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.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.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5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. 건설·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.
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의 경우 세율 0.05%포인트 인하,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.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고, 고령자·장기보유자는 최대 80%의 세액공제를 받는다. 양도세는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.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·옹진군, 경기 가평·연천군 등을 비롯해 총 89곳이다.
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"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"라며 "세제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별장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"이라고 말했다.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액,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.
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60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.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집행률(55%)을 달성한다는 목표다.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작년(13조원)보다 증가한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. 또 이달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각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.
건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. 8년 만에 재도입되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% 감면이 대표적이다. 학교 용지 부담금도 처음으로 50%를 감면한다. 올해 적용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내년으로 시행 시점을 미룬다.
개발제한구역과 농지,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.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추진될 때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. 소명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(가칭)을 도입하고,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농지 이용을 허용하는 등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 이용합리화를 추진한다.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
실버타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.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박상용 기자 yourpencil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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